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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파주시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금 총정리
2025년 기준 경기도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임신, 출산,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. 출생축하금, 산후조리비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종합했습니다.
1. 출생축하금 (지자체 출산지원금)
- 첫째 자녀: 100만 원 (출생 시 10만 원 + 1년 후 90만 원)
- 둘째 자녀: 200만 원 (30만 원 + 170만 원)
- 셋째 이상: 300만 원 (100만 원 + 200만 원)
- 신청 조건: 부모 중 1명 이상 파주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,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
- 신청처: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2. 첫만남 이용권 (바우처)
-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
- 사용처: 기저귀, 분유, 유아용품 등
- 신청 기간: 출생신고 후 1년 이내
- 신청처: 정부24, 복지로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3. 산후조리비 지원 (경기도 공통)
- 금액: 1인당 50만 원 (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지급)
- 형태: 파주페이 등 지역화폐 지급
- 신청 조건: 경기도 주민등록 및 실거주,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
- 신청처: 경기민원24,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4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~150% 이하 가정의 산모
- 내용: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, 신생아 목욕, 수유 지도
- 지원 기간: 첫째 5~15일, 둘째 10~20일, 셋째 이상 최대 25일
- 신청 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~출산 후 60일 이내
- 신청처: 보건소, 정부24 또는 복지로
5. 산모 심리상담 지원
- 대상: 임신 12주 이상~출산 후 3년 이내 산모
- 내용: 심리 검사 및 상담, 육아 정보 제공
- 지원 한도: 월 최대 20만 원 서비스, 정부지원 최대 18만 원
- 지원 기간: 기본 6개월,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
- 신청처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6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- 대상: 조기진통, 임신중독증 등 19종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한 산모
- 지원 내용: 본인부담금·비급여료 최대 90% 지원, 최대 300만 원 한도
- 신청 기간: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
- 신청처: e-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
7. 부모급여 · 아동수당 · 가정양육수당 · 아이돌봄 서비스
- 부모급여(영아수당):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
- 아동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
- 가정양육수당: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 0~11개월 20만 원 등 차등 지급
- 아이돌봄서비스: 만 12세 이하 아동, 소득에 따라 최대 90% 지원
8. 임신 초기 지원
-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·철분제 지원
- 예비·신혼부부 산전 검사 7종 무료 제공
📋 종합 요약표
| 출생축하금 | 첫째 100만 / 둘째 200만 / 셋째 300만 | 정부24, 주민센터 |
| 첫만남 이용권 | 첫째 200만 / 둘째 이상 300만 | 정부24, 복지로, 주민센터 |
| 산후조리비 | 출산아 1인당 50만 원 | 경기민원24, 주민센터 |
| 건강관리 서비스 | 보건사 방문, 최대 25일 | 보건소, 복지로 |
| 심리상담 서비스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24개월 | 주민센터 |
| 고위험 의료비 | 비급여 최대 90% 지원, 최대 300만 원 | 보건소 |
| 부모급여·아동수당 | 월 10~100만 원 지급 | 복지로, 주민센터 |
| 임신 초기 지원 | 엽산제·철분제, 산전검사 | 보건소 |
위 제도는 모두 2025년 기준 최신 정보이며,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파주시 및 보건소·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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